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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할증요인및 방법 예시 덧글 0 | 조회 1,597
관리자  

아끼던 차량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속상하게됩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서 보험처리가 나은지 일반수리가 나은지 항상 고민하게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처럼 간단하게 나마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설계사 분들께 상의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차 수리비 50만원 약간 넘는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대물 보험금이 55만원가량 나왔다면 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센터 등에서 차 수리비 중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면 도색비 같은 소액이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해달라고 하면 된다.
물론 보험금이 30만~50만원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받지 못하고 30만원 이하일 때는 1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험금이 30만원이 조금 넘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려는 돈과 이듬해 할인되는 보험료를 비교해본 뒤 본인이 30만원 초과분을 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보험처리
무사고 기간이 9년 이상인 운전자들은 보험금이 50만원 이하로 나오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이익이다.
이들은 더 이상 무사고로 할인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차 보험료 60%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다시 9년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표 참조)를 당한 때는 보험처리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청구포기''도 유용한 방법
경미한 사고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가 터무니 없는 수리비를 요구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말고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사고 경험이 적은 본인보다 협상력이 좋은 보험사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뒤 예상대로 상대에게 줘야 할 보험금이 많지 않으면 그 때가서 보험금 청구포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안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보험료 할인 적용률이 50% 미만인 운전자가 사고로 100만원 안팎의 자차 수리비가 나올 때는 자비로 부담하기보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사고로 3년간 할증되는 보험료는 기껏해야 35만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민원.소송이 마지막 수단
보험사의 보상 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내는 게 효과적이다.
민원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승소 시 보상도 받고 변호사 선임료도 덜게 되지만 소를 제기할 때 일단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무보험 차량에 받혔을 때는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고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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